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를 통해 화상환자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화상환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에 기부해주시는 모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3의 조항에 의거 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코드40)에 속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 기부금을 계산한 후 1천만원까지는 2%를,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율은 매년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70-7603-1982 기부금영수증 담당자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